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8조 (비용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 촬영에 따른 대관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대관료 등은 대관규칙에 따른다.
②촬영으로 인한 부가적인 비용(주차료, 복사비 등)은 촬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촬영으로 인해 시설물과 콘텐츠 훼손 등 문화전당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촬영자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으며, 배상액은 문화전당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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