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4조 (촬영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제3조의 촬영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촬영 내용의 확인을 위해 시나리오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촬영 승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전당의 이미지 및 위상에 부합하는 내용2.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3. 문화전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관련 내용4. 기타 문화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촬영 승인 결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촬영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촬영 일정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행사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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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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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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