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5조 (촬영 승인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을 불허할 수 있다.1. 촬영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2. 우리나라와 문화전당의 이미지 및 품위를 손상ㆍ왜곡시키거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건물 및 시설, 콘텐츠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5.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6. 기타 사회 통념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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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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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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