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7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문화전당이 정한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 사항2. 문화전당 시설과 콘텐츠 보존 및 관리, 이용객 보호 등을 위해 문화전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촬영한 내용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4. 촬영과 관련된 환경미화 및 정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문화전당이 정한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 사항2. 문화전당 시설과 콘텐츠 보존 및 관리, 이용객 보호 등을 위해 문화전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촬영한 내용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4. 촬영과 관련된 환경미화 및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