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7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문화전당이 정한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 사항2. 문화전당 시설과 콘텐츠 보존 및 관리, 이용객 보호 등을 위해 문화전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촬영한 내용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4. 촬영과 관련된 환경미화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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