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규정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