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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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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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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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