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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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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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