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 (보고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검찰총장에게 청 운영상황 보고를 한다.1. 수사 및 사건 처리, 공판 등 주요 활동사항2. 소속 검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3. 인력 및 업무현황,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4.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를 비롯한 검찰 업무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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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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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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