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4조 (보고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장 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15일에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