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5조 (보고서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 운영상황 보고서는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정보보고 등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일반적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 제3호의 인력 및 업무현황은 사건 처리 및 미제사건 현황, 검사별 사건 생산기록 현황 및 부담량, 담당 재판부 및 공판기일 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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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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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