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회의 및 결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전북지방환경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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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7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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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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