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회의 및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전북지방환경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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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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