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해야 한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관련 사항2.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3.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의 배경,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관련 책임자의 지시ㆍ지침이나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회의2.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회의3.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4.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④제3항에 따른 회의록을 생산할 때에는 회의명,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시행 전, 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1.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로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4. 전북지방환경청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5. 전북지방환경청의 주요 행사6.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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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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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7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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