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10조 (평가결과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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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결과는 사업실적과 함께 사업보고서에 포함 수록하여 업무 및 과제발전의 근거자료가 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결과는 사업실적과 함께 사업보고서에 포함 수록하여 업무 및 과제발전의 근거자료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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