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5조 (성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고서는 농촌지도사업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빠짐없이 기술한다.
②보고서는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와 금후 발전의 근간이 되므로 주요업무 및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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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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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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