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5조 (성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는 농촌지도사업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빠짐없이 기술한다.
보고서는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와 금후 발전의 근간이 되므로 주요업무 및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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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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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