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3조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서는 중앙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단위 보고서로 구분하여 발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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