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7조 (평가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실행과정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