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7조 (평가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실행과정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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