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12조 (주요사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년도 사업중 주요업무 및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층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대상, 평가방법, 결과 발표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실ㆍ국장 (지방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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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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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