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12조 (주요사업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년도 사업중 주요업무 및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층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대상, 평가방법, 결과 발표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실ㆍ국장 (지방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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