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9조 (평가결과의 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결과 나타난 주요실적, 성과, 문제점 등에 관한 분석 자료는 세미나ㆍ연찬회ㆍ평가회 등의 각종모임과 TV, 신문 등 대중매체에 발표하여 가급적 널리 홍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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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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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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