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8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 또는 과제수행 전에는 기초조사,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②업무 또는 과제의 수행중에는 정기ㆍ수시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 진도와 문제점 파악 및 원인분석 등의 "중간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및 보완조치를 강구한다.
③계획된 업무 또는 과제의 수행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계획 당시에 설정된 목표에 입각한 보급실적, 보급성과 및 지도대상의 실천도 등을 측정하는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와 차기업무 및 과제발전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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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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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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