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11조 (평가의 객관성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사실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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