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11조 (평가의 객관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사실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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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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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