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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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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