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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