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1.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등: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실ㆍ국 등의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별표 4의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범위 내의 사례금을 수수하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자체적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대가기준을 초과해서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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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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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