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 (외부강의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연 10회(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 별지 제2호에 따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나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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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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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허가 등제4조 · 신고 등
제5조 · 외부강의등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복무제7조 · 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제8조 · 관리제9조 · 징계 등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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