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9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2-04-14 · 시행 2022-04-1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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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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