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월별로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분기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실ㆍ국 등의 총괄부서는 제1항과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보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실ㆍ국 등의 장에게 보고하고, 실ㆍ국 등의 장은 특정 직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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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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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