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행동강령 제20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강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교통비, 숙박비, 여비 등이 사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사전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은 후 외부강의등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재권자는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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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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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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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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