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행동강령 제20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강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교통비, 숙박비, 여비 등이 사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사전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은 후 외부강의등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재권자는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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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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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