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 (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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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허가 등제4조 · 신고 등제5조 · 외부강의등의 제한제6조 · 복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관리제9조 · 징계 등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