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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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