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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등조문 원문
    (e-사람)을 이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등: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실ㆍ국 등의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신고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1.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등: 외부강의등을 마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조문 원문
    사담당관은 월별로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분기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국 등의 총괄부서는 제1항과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보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실ㆍ국 등의 장에게 보고하고, 실ㆍ국 등의 장은 특정 직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