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등조문 원문
(e-사람)을 이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등: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실ㆍ국 등의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신고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1.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등: 외부강의등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