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전문인력 투입 명단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연구 등 주요 실적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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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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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