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성과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장으로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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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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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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