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장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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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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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