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잔류물질검사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4-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잔류물질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잔류물질검사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2.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3. 기타 최신검사방법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검사요원의 잔류분석능력 향상과 검사기관간의 표준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4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 잔류물질검사 수행상황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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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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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