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잔류위반농가 등 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를 연속 3회 이상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2. 제1호에 따른 규제검사는 잔류위반지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으로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건의 출하두수 이상(돼지의 경우는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 건의 출하두수를 포함한 이전 3회의 평균 출하 두수 이상)으로 출하하여 3회 연속 검사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잔류위반농가의 지정 해제는 해당 농가가 출하내역 등 관련 정보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해당 농가 및 양수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농가 및 양수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정성검사 양성에 따른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도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출하제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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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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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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