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사계획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관할 지역내 도축장별ㆍ축종별 도축두수 및 도축검사결과, 도축장별 실험실 및 냉장시설, 검사장비 보유현황 등에 근거한 축종별 검사 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별 검사계획과 탐색조사 결과, 잔류위반빈도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한 차년도 계획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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