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잔류물질 검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4-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니터링검사 항목은 항균제(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규제검사 항목은 페니실린계ㆍ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물질, 설파제 및 퀴놀론계 합성항균제를 포함하여야 하고,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하여는 이들 항목 외에 이전 모니터링검사 등에서 위반된 잔류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탐색조사 항목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물질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검사항목은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