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잔류물질 검사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니터링검사 항목은 항균제(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규제검사 항목은 페니실린계ㆍ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물질, 설파제 및 퀴놀론계 합성항균제를 포함하여야 하고,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하여는 이들 항목 외에 이전 모니터링검사 등에서 위반된 잔류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탐색조사 항목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물질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검사항목은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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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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