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연도별 검사물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4-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대상물질 및 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별 검사물량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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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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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