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 (조사 등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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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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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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