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를 포함한다),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2차 피해를 포함한다),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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