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를 포함한다),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2차 피해를 포함한다),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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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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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