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6.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법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비치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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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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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