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7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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