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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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신고인이 특정위원의 기피를 요구하거나 본 사건 심의와 관련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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