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신고인이 특정위원의 기피를 요구하거나 본 사건 심의와 관련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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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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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