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화학물질안전원장과 소속 구성원(화학물질안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화학물질안전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포함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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