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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