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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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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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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