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7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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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소방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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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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