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7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