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으로 하고 필요 시 해당 안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소방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3. 사회적 신망이 높을 것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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