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으로 하고 필요 시 해당 안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소방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3. 사회적 신망이 높을 것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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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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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