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15조 (연도별 갈등관리계획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이 시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예방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제도(갈등진단,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 및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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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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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