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15조 (연도별 갈등관리계획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이 시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예방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제도(갈등진단,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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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협의회의 기능제11조 ·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제12조 · 비밀유지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갈등관리부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연도별 갈등관리계획 작성ㆍ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통보 의무제17조 · 갈등관리 담당자 지정제18조 · 우대조치제19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