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소방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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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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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심의결과의 반영제9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