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9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갈등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사안별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의장 1인, 갈등관리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며, 구체적 갈등현안이 발생한 소관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 둔다.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소방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