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9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사안별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장 1인, 갈등관리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며, 구체적 갈등현안이 발생한 소관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 둔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